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기업의 책임이나 사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후지코시에 대해 해결금을 지불하도록 권고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약 1000만엔씩 지불하는 쪽으로 화해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이종숙(李鐘淑·68)씨 등 3명. 이들은 1943년경 후지코시로부터 “일본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학교에도 보내준다”는 권유를 받고 일본에 왔으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노동에 종사했으나 임금도 받지 못하고 1945년 귀국했다.
이들은 1992년 9월 미지급 임금과 강제연행에 따른 대가로 2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에서는 재판부가 ‘시간이 지나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