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조수호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00년 7월 11일 19시 03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부장판사)는 11일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진해운 부회장 조수호(趙秀鎬)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법인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벌금 10억2400만원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95∼98년 회사자금으로 비자금 43억여원을 조성한 뒤 세금 10억여원을 포탈하고 형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에게 빌려준 20억원을 돌려받고도 용역대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20억원이 구형됐다. 한편 조피고인과 함께 적발된 조양호회장에게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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