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부장판사)는 11일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진해운 부회장 조수호(趙秀鎬)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법인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벌금 10억2400만원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95∼98년 회사자금으로 비자금 43억여원을 조성한 뒤 세금 10억여원을 포탈하고 형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에게 빌려준 20억원을 돌려받고도 용역대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20억원이 구형됐다. 한편 조피고인과 함께 적발된 조양호회장에게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