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존회 교주부부 사기죄등 적용 징역10년

  • 입력 2000년 7월 11일 19시 08분


구속피고인 30명,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족 등 방청객만 170여명.

11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시한부 종말론 교단 ‘천존회(天尊會)’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규모면에서 4년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사건 재판을 방불케 했다.

당시 피고인이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등 모두 16명이었던데 비하면 피고인수는 거의 두배인 셈. ‘대법정’의 30개 피고인석이 만원이 된 광경을 목격한 서울지법 관계자는 “단일 사건으로 30명이 한번에 법정에 서는 것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교주 모행룡(牟幸龍·66) 박귀달피고인(52) 부부가 신도들에게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하고 300억여원의 대출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또 총무원장 이낙우피고인(52) 등 간부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로 징역 6년∼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시한부 종말론이더라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 종교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지만 이번 사건처럼 신도와 은행의 재물을 편취하는 등 악영향을 끼친 행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제자 김모씨와 지역 수도원장 이모씨 등 단순 가담자 16명에 대해서는 “다시는 나쁜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각각 징역 2년6월∼2년에 집행유예 4년∼3년씩을 선고해 석방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4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강동범변호사(43)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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