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법은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고발생 원인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H해상화재보험은 김씨가 피보험자였던 아들이 96년 7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와 충돌해 숨진 뒤 6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음주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소송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