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7-13 19:182000년 7월 13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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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남구를 본적지로 둔 민원인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관내 어느 동사무소에서라도 호적 등초본을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1분 내에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것.
강남구는 호적 등초본 전산 발급 시스템에서 본적 또는 호주 성명 가운데 한 가지만 알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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