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법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당시의 군사법원과 대법원 판결문을 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선 민간인 사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종수(金鍾水)씨를 면담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당시 매복조였던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14일 김씨에게 “관련자료를 갖고 15일까지 국방부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사살’ 논란이 혹시 한―베트남 우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모른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된 베트남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92년 한―베트남 수교 이후 경제분야 등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베트남 역시 과거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주변국과의 전쟁과정에 비슷한 경험(민간인 사살)이 있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만 이 문제에 집착할 경우 모든 비난의 화살이 한국으로 쏠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金昌國)는 14일 “김종수씨의 진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데다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일단 진상조사위 활동을 마무리했다”며 “그러나 새 증언이 나타나면 다시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재심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군 검찰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므로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황유성·이수형·부형근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