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여씨 등 4명은 1월 중국인 3명이 7500만원을 한국에 투자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위장한 뒤 자본금을 다시 빼내 해외로 반출하고 조선족 14명을 이들 회사의 임원인 것처럼 꾸며 불법입국시킨 혐의다.
검찰은 여씨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법인을 만들 수 있고 이들 회사의 임원에게 기업투자(D-8)비자가 발급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경애씨(50·여·구속) 등 2명은 97년 8월 중국 Y무역회사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처럼 허위로 상업등기를 낸 뒤 98년 10월까지 조선족 11명을 이들 지점의 직원들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