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대법관)는 15일 심장병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김모군의 부모가 J병원과 수술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일반인이 의사과실과 사고원인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며 “수술 중 사망원인이 된 증상이 생겼다면 의사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3월 정맥주사를 맞은 뒤 뇌성마비를 일으킨 박모군 부모가 K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