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영향평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환경부가 17일 밝혔다.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 인허가 또는 승인전) △준농림지역내 사업면적 1만㎡이상(〃) △개발제한구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허가전) △생태계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시행전 또는 인허가전) △자연환경지구내 사업면적 7500㎡이상(사업허가전) △습지보호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승인 또는 협의전) 등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