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7-17 18:532000년 7월 1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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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 소재 법인(17만여개)의 등기부 등초본 등을 떼려면 서울 중구 서소문에 있는 상업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서울지법 본원이나 지원 등기과에서 가능하게 됐다. 서울지법 본원과 지원의 등기과에는 무인발급기도 설치된다.
대법원은 2002년까지 전국의 모든 등기소를 전산망으로 연결해 전국 어디서나 다른 지역에 있는 법인의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