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홍엽·金弘燁부장판사)는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장모씨 등 3명이 동부증권과 중소기업인 옌트㈜ 대표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부증권 등은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증권 등은 공장이 가압류되고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등 옌트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양호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상장되면 주가가 5만원까지 오른다’고 선전하며 투자자를 모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의 내부정보나 시장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소액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씨 등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부증권 등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시장조성(공모가격의 일정 비율보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주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들이는 것) 책임마저 이행하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이 본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씨 등은 98년 2∼5월 정씨가 내놓은 옌트 주식을 주당 2만2000∼2만4000원에 사들인 뒤 주가가 급락하고 결국 회사가 부도처리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씨는 99년 11월 상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동부증권은 금감위로부터 6개월간 주식 인수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