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때 허위공시한 대주주-증권사 손해배상해야

  • 입력 2000년 7월 17일 23시 44분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태를 허위공시해 손해를 입혔다면 대주주와 증권사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홍엽·金弘燁부장판사)는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장모씨 등 3명이 동부증권과 중소기업인 옌트㈜ 대표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부증권 등은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증권 등은 공장이 가압류되고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등 옌트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양호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상장되면 주가가 5만원까지 오른다’고 선전하며 투자자를 모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의 내부정보나 시장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소액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씨 등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부증권 등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시장조성(공모가격의 일정 비율보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주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들이는 것) 책임마저 이행하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이 본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씨 등은 98년 2∼5월 정씨가 내놓은 옌트 주식을 주당 2만2000∼2만4000원에 사들인 뒤 주가가 급락하고 결국 회사가 부도처리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씨는 99년 11월 상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동부증권은 금감위로부터 6개월간 주식 인수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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