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이상만/워크아웃 은행 판단에 맡겨라

  • 입력 2000년 7월 18일 18시 50분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은 76개에 채무액은 약 100조원(12개 대우계열사 66조원 포함)에 이르고 있다. 또한 화의와 법정관리 기업은 약 1000개로 채무액이 10조원이나 된다.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총 소요액이 130조원(국회의 동의를 받은 64조원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도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부도기업에 대한 도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업주만 교체하고 기업 자체는 존속시키는 기업매도 방식의 경매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소유주에게 신속히 경영권을 넘겨준다면 공적자금 추가 소요는 필요없게 된다.

워크아웃을 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새로 임명한 경영인이나 기존 경영인이 그대로 경영하면 새 기업주가 인수받아 경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부도 기업을 화의나 법정관리 등으로 채무를 면제해줘서 회생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워크아웃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예를 들면 S자동차의 경우 매출액 8000억원의 60%를 넘는 5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워크아웃으로 회생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해당 업계에서 경쟁력이 가장 낮아 부도난 기업인데 원리금을 탕감해줘서 인위적으로 경쟁여건을 보완해 경쟁력이 강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결국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퇴출시키거나 워크아웃을 해줘야 하는 악순환이 생겨 금융기관의 부실확대는 물론 무한정의 공적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 독자적, 자율적으로 외부 지원없이 진행해야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적자금 지원이 따르는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자율성을 침해하고 결국 관권 정권이 개입된 워크아웃이 돼 기업 회생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도 기업을 원리금 탕감과 자금지원으로 회생시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워크아웃은 약간의 금융자원으로 단기간에 회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

<이상만 순천향대 초빙교수·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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