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세무조사]사치품 제조-판매-유통업소도 조사

  • 입력 2000년 7월 20일 19시 04분


20일 착수된 호화 사치성 과소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과소비와의 전쟁선포라고 볼 수 있다. 과소비 분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계속하고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제조업자든 소비자든 그 대상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호화 사치 과소비에 관련되면 모두 조사 대상〓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종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과거 조사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호화 사치성 과소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왔지만 호화 사치물품의 제조자 유통업자 판매업소 소비자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잡은 것은 처음이라는 것.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제조업체 45건, 룸살롱 디스코클럽 등 사치조장업소 40건, 소비자 28명, 외화낭비자 65명 등이 포함됐다. 제조 판매업소를 제외하면 △자금원이 불분명한 사치성 고액재산 취득자 △호화 사치 해외생활자 △해외 신용카드 과다 사용자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 해외여행자 및 고급룸살롱 출입자 △고액과외 관련자 등이 주요 조사의 대상이다.

▽철저한 세원(稅源) 추적〓호화 사치생활자의 탈루 소득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을 정밀 추적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탈세 혐의도 동시에 실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특징.

국세청은 또 호화사치생활자가 기업을 운영하다 탈루 소득이 적발되거나 사치물품 제조업체의 음성 소득이 노출되면 기업자금 유용 여부도 조사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242건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1345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 끝나면 조사대상은 이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 방식은 적발된 개인이나 업체의 회계장부 등 증빙자료를 기초로 국세청 종합전산망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이 뒤따르는 ‘특별세무조사’.

국세청 정민(丁珉)조사1과장은 “이번 조사를 위해 위장카드가맹점과 고급 유흥업소의 변칙거래를 적발하는 등 기초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호화 사치성 과소비 세무조사 진행상황▼

대상 분야1차분석 대상분석 진행조사대상 선정
고가의 호화 사치물품 제조 및 판매업체15511045
호화 사치 및 과소비 조장업소1359540
고가 호화 사치물품 소비자68966128
외화 낭비 등 호화 사치 생활자32726265
기타 탈세를 통한 호화 사치생활 혐의자28121764
합계158713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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