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주민 조상땅 지켰다

  • 입력 2000년 7월 20일 19시 11분


“조상들의 체취가 담긴 땅을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쁩니다.”

김응호씨(왼쪽), 김형호씨가 20일 종회 사무실에서 건설교통부가 보전녹지로 지정키로 한 땅을 가리키고 있다.

수천억원의 보상금보다 조상의 땅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 김교선(金敎善·71·경주김씨 대지종회 종친회장)씨 등의 소원이 받아들여졌다.

20일 건설교통부는 택지지구로 지정된 자신들의 보유 토지를 그린벨트로 지정해 달라는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 주민들과 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의 토지 중 10만평 정도를 택지지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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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가 확정된 상태에서 일부 지역을 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한 것은 80년말 택지개발촉진법 제정이래 처음이다.

이에 앞서 18일 김교선 경주김씨 대지종회 종친회장을 비롯해 김형호(金亨鎬·67) 박영안(朴永安)씨 등 죽전리 주민들과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죽전 택지지구에 포함된 경주 김씨와 김녕 김씨의 종중 땅 등 31만평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건교부의 이날 결정에 대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으나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며 자기 땅을 수용당해온 다른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들이 그린벨트 지정을 요구한 31만평 중 실제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20만9000평이라며 이들 중 상당부분을 보전녹지나 공원으로 지정해 영구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단독주택이나 공공시설 외에 다른 건물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건교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 택지지구 대상 20만9000평 중 이미 건설업체나 주택조합에 분양된 땅 3만평과 문화재보호구역 4만여평을 제외하고, 주택 단지내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려던 5만평과 학교부지 공장 용지 등 약 10만평이 택지지구에서 제외돼 보전녹지나 공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 착공하려던 용인 죽전지구 건설 공사와 아파트 입주시기가 늦춰지고 공급예정이던 1만8000가구 중 일부가 줄어들며 학교 공장용지 등의 축소 이전 등 지구 전체의 설계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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