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지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최고 1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0년 7월 21일 00시 21분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고속도로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또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골프관광 등 호화사치 여행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하절기 안전 및 행락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965개 지역에서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런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국번없이 128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고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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