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95년 8월부터 이유종 여주원장이 종단 종무원장의 업무를 일부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종무원장 임명에 대한 공표나 공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여주원장이 종무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여주원장측과 경석규 종무원장측은 대순진리회 운영을 둘러싸고 대립하다 99년 7월과 올해 1월 여주도장에서 대규모 폭력 충돌을 빚었으며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해 12월 이 원장이 낸 퇴거명령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