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부장판사)는 21일 국가(검찰이 소송대행)가 신회장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반환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회장은 국가에 230여억원을 내놓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노씨는 97년4월 대법원에서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확정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1742억원을 추징당한 상태다.
검찰은 나머지 886억여원을 받아내기 위해 노씨가 200억원을 맡긴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 전 회장과 129억원을 맡긴 동생 재우(載愚)씨, 그리고 신회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내거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