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씨 비자금 230억 국가반환" 판결

  • 입력 2000년 7월 21일 19시 08분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申明秀)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30억여원을 국가에 추가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부장판사)는 21일 국가(검찰이 소송대행)가 신회장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반환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회장은 국가에 230여억원을 내놓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노씨는 97년4월 대법원에서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확정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1742억원을 추징당한 상태다.

검찰은 나머지 886억여원을 받아내기 위해 노씨가 200억원을 맡긴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 전 회장과 129억원을 맡긴 동생 재우(載愚)씨, 그리고 신회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내거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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