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노조43명 상대 파업피해 58억원 손배訴

  • 입력 2000년 7월 21일 19시 14분


㈜롯데호텔(대표이사 장성원)은 21일 “노조원들의 불법파업행위 때문에 신용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정주억 롯데호텔노조위원장 등 43명을 상대로 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롯데호텔측은 소장에서 “정씨 등은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서울 중구 소공동 호텔본사를 무단으로 점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는 내외신 기자 1200여명의 업무를 방해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텔출입을 방해하는 등 호텔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롯데호텔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봉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호텔측과 벌이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6월 8일 총파업을 실시하고 20일간 농성을 벌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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