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서 경인지역 개원의사와 전국 전공의 및 의대생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약사법 개악 규탄 및 의협 회장 석방 촉구대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의쟁투는 이날 신상진(申相珍) 위원장의 육성테이프를 통해 “현재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회원투표를 거쳐 7월내 재폐업에 돌입하고 폐업 첫날 전국회원이 참여하는 폐업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의 파행과 또 한차례의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재폐업 투쟁 강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또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약사법 독소조항 개정 △회장 석방과 의쟁투 지도부 수배해제 △진료비 적정수가 보장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지원 약속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보건행정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소속 동네약국 약사 10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전국동네약국 살리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동네약국 생존 대책의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휴일 맞대결을 펼쳤다.
약사들은 “왜곡된 의약분업이 실행될 경우 전체약국의 80%를 차지하는 동네약국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 허용 △의료기관과 문전약국의 담합행위 방지 △약국간 처방전 분산을 위한 법규 제정 등을 요구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