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씨가 ‘민병철어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84년부터 어학원을 운영해온 민씨는 94∼98년 분원 개설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1000만원에서 4억90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으나 이에 대해 1억5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분원개설과 상호사용 승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