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철어학원'프랜차이즈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 입력 2000년 7월 23일 19시 23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부장판사)는 21일 유명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민병철씨(49)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억5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씨가 ‘민병철어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84년부터 어학원을 운영해온 민씨는 94∼98년 분원 개설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1000만원에서 4억90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으나 이에 대해 1억5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분원개설과 상호사용 승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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