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최근 택시운전사 유모피고인(42)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15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치 못할 사정없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운전자들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한 이상 동기가 무엇이든 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고방지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생명선’인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95년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유씨는 99년 3월 경기 가평군 일대의 왕복 2차로에서 5차례 불법 U턴해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손님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