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농림지에 공장설립 내달까지 규제안 마련

  • 입력 2000년 7월 23일 19시 26분


앞으로 수도권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제조업 관련 개별공장 설립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최근 수도권 준농림지 난개발의 가장 큰 요인이 개별공장의 난립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내에서는 제조업 위주의 개별 공장설립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준농림지 제도가 도입된 94년 이래 지금까지 준농림지에 들어선 공장 총면적이 모두 3만2774건, 3176만평으로 아파트 건설면적 186만평보다 크게 많아 그동안 수도권 난개발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

건교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별공장 난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미 환경부와 산자부 등과의 의견조율은 끝난 상황이며 늦어도 다음달말까지는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장부지 부족사태를 막고 공장간 시너지효과를 통해 물류비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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