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택지개발지 특별점검 실시

  • 입력 2000년 7월 24일 18시 50분


경기도는 난개발로 수해를 초래한 용인을 비롯한 도내 택지개발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는 이날 “상당수 지역의 수해가 대규모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수해 예방 노력이 부족한데서 발생했다”며 “관련 부서 직원들을 건설현장 인근의 수해지역으로 내보내 수해대책 미비점 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또 수해를 입은 시장 군수에게 공사장 토사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현장은 공사업체들로 하여금 수해복구에 앞장서도록 강력히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난개발로 집중적인 수해를 입은 용인 서북부지역과 평택, 안성 등 수해현장에 도시계획과장 등 관련부서 직원과 해당 시군 직원을 내보내 피해를 본 주민들과 아파트 건설업체 책임자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여인국(余仁國)건설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업체들의 과실여부를 엄격히 따져 그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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