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24일 “수지 구성 등 용인시 서북부지역의 비 피해는 대부분 건설현장의 토사유출로 인한 수해였다”며 “난개발에 따른 피해사례를 모아 용인시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1차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피해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주민들 명의로 해당 건설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徐旺鎭·36)사무처장은 “손해배상 요구는 앞으로 수해가 되풀이되어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앙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용인YMCA, 용인서부지역 공투위와 함께 ‘용인 보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개설, 이날부터 주민들의 수해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공대위는 이에 앞서 23일 수지읍과 구성면 지역 일부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10여건의 난개발 피해사례를 확보했다.
용인서부지역 공투위(위원장 김응호·44)도 이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수지읍 상현리와 구성면 중리, 죽전리 등 수해 현장을 방문, 주민들을 상대로 비 피해 실사를 벌였다.
<용인〓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