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7-24 21:232000년 7월 24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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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② 차량 중 어느 자동차가 가해차량일까?
모든 자동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제23조).
따라서 교차로에서 충돌사고 발생시 좌회전 자동차 ①이 ‘우선권 양보 불이행’으로 가해차량이 된다. 단, 좌회전 자동차가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좌회전 중이었던 것이 입증될 경우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우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