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비 9개건설사 사법처리

  • 입력 2000년 7월 25일 19시 17분


노동부는 25일 전국 1067곳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9개 건설업체를 사법처리하고 79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5, 6월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건설현장 106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가 부실한 동원건설(주)등 9개 건설업체 법인과 현장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들 건설현장에 대해 모두 3885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이중에는 추락 낙하 예방조치가 1989건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다음으로 감전예방조치 529건(13.6%), 붕괴예방조치 451건(11.6%) 등의 순이었다.

<김준석기자> 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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