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않고 회의수당 수령 화성군의회 의원등 입건

  • 입력 2000년 7월 25일 19시 21분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편법으로 회의수당 1000여만원을 부당지급 받은 혐의로 최모(45)의원 등 화성군의회 상임위원장 2명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이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군의회 전 사무과장 이모씨(51)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의원 등은 회기일정 5일가운데 3일만 회의를 연 뒤 회의가 없었던 2일치의 회의수당도 지급받는 방법으로 98년 10월부터 올해초까지 동료 의원들에게 모두 1000여만원의 회의수당을 부당지급하도록 의회사무과에 통보한 혐의다.

전 의회 사무과장 이씨는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 의원들에게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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