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벤처활동 제한…강의-연구 소홀땐 제재키로

  • 입력 2000년 7월 26일 18시 20분


서울대는 벤처기업을 하면서 강의와 연구를 소홀히 하는 교수들을 제재키로 했다.

서울대는 26일 교수가 벤처기업을 만들거나 임원을 맡으면 반드시 총장에게 승인을 받고 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진 교수에게 휴직을 적극 권고하는 내용의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총 근무시간의 20% 이상을 기업 활동에 사용하는 교수는 징계받을 수 있으며 교내 시설을 벤처 활동에 이용할 경우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벤처기업 활동을 하는 교수가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이 기금으로 시간강사나 연구원을 채용, 기업 활동으로 인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공백을 메우는 ‘바이 아웃(BUY―OUT)제’가 도입된다.

서울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부 교수들이 벤처기업에 전념하면서 교수의 본업인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러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교수마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대에는 113개 벤처기업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교수가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이 73개이며 대표 이사를 맡은 교수는 13명이다. K교수의 경우 벤처기업 B사의 대표이사이자 다른 4개 기업의 고문을 맡고 있다.

서울대는 다음달 10일까지 규정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를 거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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