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노동조합이 26일 공개한 조합원 776명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보고서 기재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161명에 그쳤고 △서명이 조작된 경우 246명 △다른 명목으로 서명을 받아간 경우 57명 △서명을 강요한 경우 12명 등 총 394명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회사측의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명단에 두번 이름과 서명이 게재된 경우도 6건이나 있었다.
또 보고서에는 아르바이트직원을 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아르바이트 및 파견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롯데호텔이 제출한 보고서는 노사가 합의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정부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보고서 허위작성 여부도 조사에 착수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