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의 안이한 단속을 이용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해온 최모씨(42) 등 유흥업소 주인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월부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관내 240여 유흥업소에 대해 자신들이 직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서를 입구에 붙이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처분서를 업주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뒤 게시 여부 확인을 게을리해 일부 적발업소의 계속적인 불법영업행위를 묵인한 혐의다.
이들은 또 적발된 내용이 범죄에 해당할 때는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야 하는데도 업소에 따라 고발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청직원들이 불법영업을 눈감아준 대가로 업소 주인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화명세 등을 조사 중이다.
24, 25일에 걸쳐 조사받은 구청직원들은 이에 대해 “고질적인 적발업소에는 직접 나가 붙이지만 통상적으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처음일 경우에는 처분서를 업주에게 전달한다”며 “형사고발도 그 사안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재량권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