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박주환(朴珠煥)법제처장 주재로 39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령 840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
법제처는 2월부터 일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1359건의 법령 정비의견을 접수, 이날 법령정비위원회를 통해 840건은 정비, 62건은 추후 검토, 457건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바로 옆집과의 소음차단을 위한 칸막이벽 등의 구조기준과 마찬가지로 아래위층 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자 위주로 돼 있는 유공자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혼인한 딸과 손녀를 포함시킨다는 방침 아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술을 마실 경우 업주만을 처벌토록 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담패설 욕설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보완키로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