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규제 기본권 침해" 현직변호사 憲訴제기

  • 입력 2000년 7월 27일 19시 15분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의 광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장영하(張永河·43·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변호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다.

장변호사는 심판청구서를 통해 “현행 변호사 광고규정이 광고자체를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변호사와 결탁해 사건을 수임하는 비리구조가 양산돼왔다”고 지적하고 “이런 비리구조를 깨뜨리고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자유가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의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이외의 장소 등에 광고를 부착해서는 안되고 또 간행물에 게재할 경우에도 광고의 크기가 100㎠이상이 되거나 간판의 크기가 1㎡이상이면 안되도록 규정하고있다.

장변호사는 5월 중순경 경기 성남시 지하철 8호선 단대역과 모란역 구내에 가로 1m 세로 1.5m 크기의 액자광고를 내걸었다가 수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철거지시를 받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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