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이상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해방지대책’을 확정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앞으로 택지지구 지정 때 후보지에 상습수해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또 신도시를 만들거나 도시 재정비 사업을 벌이면서 도로나 공공용지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유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택지를 조성할 경우 지구 안에 생태연못 등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택지 조성이나 도시개발 사업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 규모를 현행 180만㎡(50만평) 이상에서 하향 조정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