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사 재폐업을 주장하고 있는 의쟁투 신상진(申相珍)위원장 등 주동자 4명에 대해 체포전담반을 편성해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을 도와 의협 간부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람도 주동자로 간주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달 집단폐업과 관련해 입건된 114명과 소환조사를 받은 단순가담자 5707명이 재폐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경우 가중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이 8월13∼15일 개최할 예정인 재야의 ‘8·15 통일대축전’ 개최와 관련, 이를 ‘이적단체’가 주최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사로 규정하고 관련 단체들의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 폭력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