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재폐업땐 엄벌"

  • 입력 2000년 7월 27일 19시 15분


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검사장)는 26일 의료계의 집단 재폐업 움직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단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은 의사 재폐업을 주장하고 있는 의쟁투 신상진(申相珍)위원장 등 주동자 4명에 대해 체포전담반을 편성해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을 도와 의협 간부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람도 주동자로 간주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달 집단폐업과 관련해 입건된 114명과 소환조사를 받은 단순가담자 5707명이 재폐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경우 가중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이 8월13∼15일 개최할 예정인 재야의 ‘8·15 통일대축전’ 개최와 관련, 이를 ‘이적단체’가 주최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사로 규정하고 관련 단체들의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 폭력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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