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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폐업 여부를 둘러싸고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던 의사협회는 이날 의쟁투의 제안을 수용, 29일까지 재폐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의협은 전국 시군구 의사회를 통해 내려보낸 공문에서 “재폐업 돌입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자유 의지를 확인하고 폐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명(면허번호 포함)’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이날 새벽 상임이사 및 전국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올바른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약사법에 따른 의약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분업 불참이란 의사들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병의원 내에서 약을 조제 판매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의협은 원외처방전 발급 중단여부 등 분업 불참의 구체적 방식과 재폐업 시기 등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의 이같은 태도는 의협이 지금까지는 ‘서구식 완전분업’을 주장하며 약사법 개정투쟁을 벌여왔는데 비해 상당수의 의사들은 일본식 ‘임의분업’을 선호해 입장차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관계자는 “투표 결과가 나오는 29일 오후 2시 의협 상임이사 및 의쟁투 중앙위원 연석회의에서 투쟁 지침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찬성률이 어느정도 나오느냐에 재폐업 여부와 시기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요구가 거의 수용된 것”이라며 “재폐업이 강행된다면 주동자에 대해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관은 또 “의사들이 8월부터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처방료 약제비를 의료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원내에서 직접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1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의료법에 따라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 등 ‘3진아웃’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