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국세청등 단속반 구성…기업 非理 집중조사

  • 입력 2000년 7월 27일 23시 27분


기업비리와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기구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28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 장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위 산하에 수사권을 보유하는 기업부당행위에 대한 합동조사반(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합동조사반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기업비리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합동조사반은 주식 내부 거래 등 엉터리공시 부실감사 불량회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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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부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금융부실을 막을 길이 없다”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 재벌계열 금융기관들의 편법 자산운용과 부당 의결권 행사 등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기업들의 부정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올바른 기업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대의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해외의 시각이 나빠지고 있어 더 이상 현대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내의 생각”이라며 이 조치가 현대에 대한 압박카드임을 시사했다.

이 합동조사반은 부당거래 단속 외에도 4대그룹 및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 인수합병(M&A) 전용 공모펀드 허용 등을 통해 M&A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이 설치될 경우 금감위 산하기구로 편성돼 현재의 감독기능을 보강하게 되며 조사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파견된다.

그러나 정부가 사실상 수사기능을 갖는 합동조사반을 설치하는 데 대해 재계가 ‘경제 문제를 사법적으로 다루려는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최종 발족에 이르기까지 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현대그룹 사태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이사회 중심의 기업 경영을 유도하는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마련한다. 이 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법 증권거래법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워크아웃기업 제도가 올해말로 종료되는 만큼 회사법 개정을 통해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를 도입, 법정관리 절차를 기존의 13개월에서 6개월 이하로 단축하기로 했다.

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M&A 공모펀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원재·최영해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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