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약사법 공포안을 의결한 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의료계 재폐업 움직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정약사법에 의료계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는데도 의사협회가 성명과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비민주적인 투표방식을 통해 재폐업을 결정한 것은 의약분업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원칙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집단폐업이나 불참행위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