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고발한 사람중에는 6월 1차 폐업 당시 공정위에서 고발한 114명과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중 상당수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직무대리 최덕종씨(50·산부인과 의사·울산 남구 달동)를 업무방해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전국 의사회 폐업 및 울산지역 재폐업을 주동하고 전공의 파업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로부터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로 압송돼 검찰이 수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