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폐업 본격수사…의쟁투간부 3명 검거

  • 입력 2000년 8월 1일 23시 41분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부장검사)는 1일 의료계 집단재폐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광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행 등 재폐업 지도부 88명과 의사협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에서 고발한 사람중에는 지난 6월 1차 폐업 당시 공정위에서 고발한 114명과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포함돼 있다 며 이들중 상당수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한편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직무대리 최덕종씨(50·울산 남구 달동·산부인과 의사)를 업무방해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도 의쟁투 운영위원 이철민 김미향씨 등 2명을 연행, 조사했다.

경찰은 최씨가 전국 의사회 폐업 및 울산지역 재폐업을 주동하고 전공의 파업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로부터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로 보내져 검찰이 수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3명을 포함한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재폐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1차 폐업을 주도한 혐의까지 포함시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재폐업을 배후에소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상진(申相珍)의쟁투 위원장 등 잠적중인 핵심 지도부 4명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신석호 이명건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