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폐업 초강경 대응

  • 입력 2000년 8월 2일 18시 53분


검찰이 의료계의 집단 재폐업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 부장검사)는 2일 의료계 집단 재폐업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회장대행 한광수(韓光秀·60)씨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최덕종(崔德鍾·50)씨, 운영위원 이철민(李哲敏·49) 김미향(金美香·49)씨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의쟁투 대변인 주수호(朱秀虎·41)씨와 전공의협의회 간부인 박승배(28) 김명일씨(32)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주씨 등을 검거하기 위해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의사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한씨 등은 의사들에게 집단 재폐업을 지시하고 전공의들의 파업을 주도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온 의협 관계자 88명 전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휴가 등의 방법으로 재폐업에 가담한 개원의들도 모두 소환, 휴가를 가장해 진료거부를 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고 파업형태로 재폐업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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