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부가 전면 자유화 방침을 서둘러 내놓는 바람에 조기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이를 기정 사실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자비유학 규정 개정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중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유학을 갈 수 있나.
“그렇다. 지금까지는 고교를 졸업했거나 학교장 추천을 받고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얻은 예체능계 학생만 유학을 갈 수 있었다. 이 같은 규제가 사라져 중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유학을 떠날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재학생은 유학을 갈 수 없나.
“원칙적으로 안된다. 관광비자 등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불법 유학생이 된다. 불법 유학자는 송금 등에 큰 불편을 겪는다. 그렇지만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희망하는 나라의 학교를 먼저 선정해 입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내 학교장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재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반드시 자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육진흥원 유학상담실(02―3668―1379∼80)에 문의하면 된다.”
―송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
“국내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합법 유학이므로 현행 규정대로 한 달에 생활비 3000달러와 학비를 보낼 수 있다. 유학 인정서가 있어야 송금을 할 수 있다.”
―불법으로 외국에 유학간 학생은 구제되나.
“안 된다. 현재로선 불법 유학인 경우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방법이 없다. 외환송금규정이 완화돼야 가능하다.”
―고교생인데 유학 갈 경우 병역문제는….
“병역 대상인 만 18세 이상인 학생은 병무청에 국외여행 연장 신청을 해 연기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은 만 24세까지, 대학원은 만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나.
“20일간의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일사천리로 진행할 경우 9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지만 국회 및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있어 10월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초중고 조기 유학생 현황
구 분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전체유학생 | 10,993 | 12,473(13.5%) | 12,010(-3.7%) | 10,738(10.6%) | 11,237(4.6%) |
불법유학생 | 2,200 | 3,517(58.8%) | 2,880(-18.1%) | 1,129(-60.7%) | 1,650(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