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판 것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뢰된 것은 처음이다.
아산시보건소는 김씨가 2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제시한 오모씨(29·여)에게 편두통 치료제인 ‘카페르코트’ 대신 자궁수축제인 ‘에르코트’를 주는 바람에 오씨가 쇼크 증세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 김씨가 ‘의도적으로 다른 약을 판 것이 아니고 실수로 줬다’고 밝히고 있어 처방 변경인지 여부와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질지는 충남도와 보건복지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