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마구잡이 지역개발로 산림과 농지 등을 훼손한 이들 난개발 사범을 포함해 공직자 및 지역토착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976명을 입건, 401명을 구속하고 5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덕호씨는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청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에 구속된 난개발 사범은 주로 대구 경북지역 팔공산 난개발 사범과 강원 오대산 등 대규모 산림 농지 훼손 사범, 경기 용인 지역 아파트 신축허가 관련 비리 사범들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용인지역의 일부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속된 공직자 및 지자체 간부 중에는△대구 경북지역 관급공사를 독점해 온 D사에 입찰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주고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장 남동한(南東翰·58)씨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입찰예정가를 유출해 3건의 도로 확장 공사를 낙찰받게 해준 전북 김제시청 자치행정국장 박영엽(朴永燁·58)씨 △온천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챙긴 경북 칠곡군수 최재영(崔在永·62)씨와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李永基·55)씨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폭력조직으로부터 업소비호를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경남지방경찰청 공보담당관 최주태(崔柱太·50)경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