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대전 S건설사 대표 이모씨(50)로부터 대전 중구 옥계동과 충남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토지에 대해 대단위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4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씨는 또 97년 6월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씨(당시 21세)의 아버지(55)로부터 “시체를 검안하지 않고 병원영안실에 안치한 병원의 행태를 보도해 병원장과 검안의사를 구속되도록 해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고씨는 “이씨가 토지매각 이득금을 과다하게 요구했다가 관철되지 않자 나를 음해하는 것이며 조씨로부터는 1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중 300만원을 갚은 사실밖에는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대전 MBC는 고씨를 이날짜로 대기발령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