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08 18:372000년 8월 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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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1일부터는 10개 종류의 행정계획과 20개 보존용도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환경장관이나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환경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