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前 환경협의 11일부터 의무화

  • 입력 2000년 8월 8일 18시 37분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관련 부처는 반드시 환경부와의 협의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는 10개 종류의 행정계획과 20개 보존용도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환경장관이나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환경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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