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은 공판에서 “회원들의 자발적 의견을 수렴해 폐업을 결정했을 뿐 진료거부를 강요한 적은 없으며 정부의 진료개시 명령장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회장은 또 “낮은 의료수가와 현재의 서비스를 고집하는 의료제도가 의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약사들의 대체,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큰 만큼 ‘완전한’ 의약분업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김판사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의약분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안도 없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나간다고 해결책이 있느냐”고 김회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김회장은 6월 전국 176개 병 의원의 폐업을 주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한 상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