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신청 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접수

  • 입력 2000년 8월 9일 18시 45분


69년 3선 개헌 반대 투쟁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이 21일부터 2개월 동안 이뤄진다. 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李愚貞)’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코오롱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심의위원회는 올해 피해자 신고를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나 민주화운동보상팀에서 접수한다. 보상은 ‘접수 후 90일 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 11월부터 보상금 지급이나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심의위원회는 내년에도 2,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자 선정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고,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민주화운동 심의위원은 2년 임기에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김경동(金璟東)서울대교수, 김정기(金政起)방송위원회위원장, 백화종(白和鍾)국민일보논설주간(이상 입법부 추천) △김철수(金哲洙)탐라대총장, 박승서(朴承緖)변호사, 조준희(趙準熙)변호사(이상 사법부 추천) △이우정(李愚貞)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장, 김상근(金祥根)제2건국위기획단장, 최학래(崔鶴來)한겨레신문 대표이사(이상 정부 추천) 등 9명이다. 02―3703―5812∼5

<최성진·윤영찬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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