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11일 '2000년 통일대축전'행사로 추진중인 '남북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자주대단결을 위한 국민대회'(13일)와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미군문제를 위한 범국민대회'(14일)에 대해 불허통보를 했다.
경찰이 금지키로한 행사는 13일 오후 서울역에서 용산 미8군 6호문까지의 행진(전국연합 집회신고)과 14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미8군 5호문까지의 행진 및 집회(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집회신고)다.
경찰은 통보문에서 "귀 단체가 신고한 집회는 8월 13~15일 개최하는 '8·15 통일대축전'행사 일환의 집회로 귀 단체를 주도하는 범민련, 한총련은 매년 8·15행사관련 행사시마다 불법 폭력시위를 한 전력이 있는 만큼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만일 집회 시위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 및 참가자 전원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경찰은 13~15일 한양대에서 열리는 통일대축전의 본 행사에 대해서는 금지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과 범민련 관계자들은 11일 오전 서울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민화협에서 준비하고 있는 '2000 통일맞이 대축전'과 행사의 내용이 비슷함에도 통일대축전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행사의 허용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예년 같으면 원천봉쇄하면 그만이었지만 올해는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공안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행사를 불허하고 강경대응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이 주최하는 행사를 지난 몇해동안 지속적으로 불법행사로 규정, 금지해왔는데 이들 단체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13~15일 한양대에서 열리는 통일대축전의 본행사는 금지하지 않고 일부행사만 금지한 것은 이같은 고심끝에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최건일/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