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군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침해되는 여성과 장애인들의 권리가 군가산점을 배제했을 때 침해되는 오씨 등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그리고 "만약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에게 모두 군가산점을 부여했을 경우 전체적인 합격선이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럴 경우도 이들이 반드시 합격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12월 군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공고를 보고 2000년도 서울시 중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헌재의 군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직후 1, 2차 시험에서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