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재철의원 선거법위반 불구속기소

  • 입력 2000년 8월 11일 16시 22분


대검찰청 공안부는 11일 16대 총선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우편으로 보내려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안양동안)의원을 선거법(기부행위금지)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민주당 4명,한나라당 6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심의원은 3월20일 경기 안양 평촌 우체국에서 부인 권모씨가 쓴 아내의 일기 라는 책자 2600여권을 우송하려다 선관위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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